제 1장 총칙
회원(이용)약관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
- ①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업무처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일반회원과 명예회원 및 사이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가입은 입회서류 제출 및 회비를 완납한 후 회원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단, 명예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 ④ 연회비 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일반회원이 체납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7․5․9> 단, 회원증강위원회에서 일반회원의 정회원 자격회복을 위한 한시적 구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 제3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은 필요한 징계 또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 1. 관계당국으로부터 법령위배에 따른 제재조치를 당한 회원
- 2. 정관 제1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회원
- 3.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여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비회원간에 물의를 야기한 회원
- 4. 거래질서 유지와 분쟁조정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위배한 회원
- 5. 기타 세간의 물의를 야기하여 협회와 업계에 상당한 누를 끼친 회원
- 제4조(회비)
- ① 회원이 부담할 연회비는 금 150,000원으로 하며, 협회 운영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회원의 가입년도 연회비는 가입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때에는 기 납입된 입회비, 연회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일반회원과 명예회원 및 사이버회원은 회비납부의무가 없다.
- ④ 연회비는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시에 선납해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정회원이 3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자격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일반회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회원 규정
회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기부금) 본 협회의 회원은 경상경비 충당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납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1. 본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 2. 수출입시장개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 3. 수출입정책부응 및 물가안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 4. 기타
- 제7조(당연정회원․종신정회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
- 제7조(신고)
- ① 회원은 사업체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거래선이나 거래분야 등 사업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신고된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장을 할 수 있다.
<경영혁신플랫폼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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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3 장 의무 및 책임
- 제14조(당사이트의의무)
-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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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회원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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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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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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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6월 10일부터적용됩니다.